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매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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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명예수당의 경우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말일 주어지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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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생활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관련자 또는 유족에 제공된다. 명예수당의 경우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말일 주어지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다만 다른 법령 등으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유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시민에게 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가 이뤄진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해당 증서 및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별도의 기한 없이 접수하면 된다.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여러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과거 지역에서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키 위한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된 1986년 5·3 민주항쟁이 미추홀구 주안쉼터공원(옛 시민회관)에서 있었다. 인천의 민주화 역사를 상징하며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 전시, 기념행사,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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