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일하던 30대 용차 기사, 숨진 지 2시간 만에 발견

한상희 기자 2022. 1. 7. 2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홀로 일하던 택배 노동자가 미끄러진 차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뒤 2시간 만에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8시20분쯤 신사동에서 A씨(39)가 택배 차량 문과 주차돼 있던 승용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짐을 옮기기 위해 택배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가 경사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자 이를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홀로 일하던 택배 노동자가 미끄러진 차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뒤 2시간 만에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8시20분쯤 신사동에서 A씨(39)가 택배 차량 문과 주차돼 있던 승용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행인이 신고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6시15분쯤 사고를 당해 이미 숨진 상태였지만, 골목길을 오가는 행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짐을 옮기기 위해 택배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가 경사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자 이를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이었다.

A씨는 택배 기사가 쉴 때 투입되는 용차(개인 화물차에 배송을 재위탁하는 것)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원치 않고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