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 유지"

송연주 2022. 1. 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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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서울고등법원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8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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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고등법원, 식약처 항고 기각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휴젤은 서울고등법원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8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2월2일 휴젤이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개 품목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4개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의 국가출하승인도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기존대로 지속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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