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 "징계 불복"

정현우 2022. 1. 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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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 2명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아 반박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0대 전 경위와 20대 전 순경은 인천 서창동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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