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동생 명의로 허위등기 70대 벌금형

곽근아 2022. 1. 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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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으면서 본인이 아닌 아들과 동생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해칠 뿐만 아니라 투기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대구 연호동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탁 약정을 통해 아들 명의를 사용하고 일부 호실은 친동생들 명의로 이전하는 등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해 기소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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