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송근섭 2022. 1. 7.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60일 앞둔 내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부터 당내 경선 등을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