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도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정부 코로나19 대책 비판

박지영 기자 2022. 1.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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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손실 보상 의무가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에서 법안을 냈지만 거대 양당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참가자로부터 코로나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로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고정비의 80~90%를 지원한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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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 손실 보상 의무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
정말 어려운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손실 보상 의무가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에서 법안을 냈지만 거대 양당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충남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참가자로부터 코로나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로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고정비의 80~90%를 지원한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중소기업 사장이었다”며 과거에 ‘안철수연구소’를 운영한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V3를 대기업에 납품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기업 부장 집 앞에 가서 ‘뻗치기’를 했다. 오후 11시에 술 취해 오는 부장의 옷소매를 붙잡고 ‘돈을 달라’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 부장이 6개월 어음을 끊어줬다. 그걸 갖고 은행에 가서 ‘어음깡’을 했다”며 “어음깡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원금의 반밖에 못 받을 때도 있었다. 피눈물이 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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