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상습 음란행위 공무원 벌금형
성용희 2022. 1. 7. 21:54
[KBS 대전]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10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으로 공무원이던 이 씨가 해임됐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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