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방역패스 반대..정부는 항고 철회하라"

김태현 기자 2022. 1. 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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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철회하고, 방역 조치 강화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강화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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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0.12.11/뉴스1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철회하고, 방역 조치 강화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원연합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원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는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강화도 검토 중이다. 방역패스 시행 이전 적용되던 4㎡ 당 1명 혹은 1칸 띄우기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나온다.

학원연합회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재판부 지적대로 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COVID-19) 상황 이후 음지에서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원연합회는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도 "17개 시도지회별로 학원자율방역점검단을 구성해 학원과 독서실 방역을 점검·지원하고, 우수학원에 스티커를 나눠주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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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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