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자격소송 패소..법원 "혼인은 남녀결합"

보도국 2022. 1. 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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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인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한 남성 소성욱 씨는 이듬해 2월부터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재 법과 판례, 사회 인식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혼인 제도란 사회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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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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