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오피스텔·리조트 회원권도 샀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을 2000억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를 받는 팀장급 직원 이모(45)씨에 대해 경찰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75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차명으로 구매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하면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당초 그가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그가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넣은 돈 100억원까지 더해 횡령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기 전인 지난 3월쯤 회삿돈 50억원을 인출해 자기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돌려놓는 행동을 두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4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나 처제 명의로 구매했다. 30억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아내 이름으로 샀다. 경찰은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 전에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이씨가 지난달 잠적하기 전에 아내 등 가족에게 증여한 건물 3채는 그가 회삿돈을 횡령하기 전인 2015~2016년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어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새벽 이씨가 숨어있던 경기도 파주 건물에서 그가 지난달 금 거래소에서 구매한 1㎏짜리 금괴 851개(약 700억원 상당) 중 497개와 현금 4억3000만원을 찾아 회수했다. 또 이씨 증권 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도 동결했다. 경찰은 나머지 횡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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