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발로 차고 목 조르고..경찰 "용의자 착각"

JTV 주혜인 2022. 1. 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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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 전기충격까지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달 만에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완주경찰서 경찰관 등이 30대 김 모 씨를 용의자로 오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해 용의자로 착각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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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 전기충격까지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달 만에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산역, 가만히 서 있는 남성 뒤로 경찰들이 따라붙습니다.

놀라 달아나다 넘어진 남성은 에워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완주경찰서 경찰관 등이 30대 김 모 씨를 용의자로 오인한 것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 발로 차고 목 조르고. 난 괴한인 줄 알았죠. 살려달라고 욕도 하고 아프다고 했는데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고함지르니까 목을 더 세게 조르고.]

경찰은 김 씨가 용의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 사과한 동시에 보상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전기충격까지 가했다며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지금도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코뼈가 부러지고 전기충격기 맞은 데 쪽에 두드러기가 좀 많이 나서.]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해 용의자로 착각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적하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했던 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감찰 조사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선/완주경찰서 수사과장 : 용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검거하다 보니….]

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리력 행사에, 수갑까지 채우고도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위법한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씨는 뒤늦게나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화면제공 : 피해자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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