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캠핑족이 숯 피웠다..부산 스티로폼 공장 화재 원인 추정

김태현 기자 2022. 1.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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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부산 영도구 스티로폼 공장 창고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창고를 무단침입한 캠핑족을 입건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화재가 창고에 A씨 등 5명이 창고에 무단 침입해 숯으로 불을 피워 1박2일 캠핑을 하고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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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영도구 스티로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경찰은 최근 부산 영도구 스티로폼 공장 창고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창고를 무단침입한 캠핑족을 입건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27분쯤 영도구 동삼동 한 스티로품 공장 안 건축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15분만에 진화됐지만,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화재가 창고에 A씨 등 5명이 창고에 무단 침입해 숯으로 불을 피워 1박2일 캠핑을 하고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TV를 통해 이들 5명이 화재 발생 5시간 전 창고에 있던 건축자재 더미에 숯을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숯을 피우기 전 인근 공장 관계자들에게 전기를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캠핑을 하면서 식사를 위해 불이 필요해지자 숯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이 5대인 점을 들어 무단침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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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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