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오스템임플란트 사건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 보상 받으려면 소송 꼭 해야

전진영 2022. 1. 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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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07일 (금요일)

■ 대담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보상 받으려면 소송 꼭 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서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소송밖에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이하 엄태섭)>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자금관리 직원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잡혔으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죠?

◆ 엄태섭> 그렇죠. 아무래도 금괴라든가, 예금 계좌라든가. 이런 피해 금액들이 출처를 생각보다는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리적으로는 회사일 뿐이지, 아직까지 횡령 사건의 주주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피해 금액들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해 주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회복시켜 준다고 볼 수는 없죠.

◇ 전진영> 이번 직원 횡령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사내 윗선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빨리 잡히는 게 뭔가 찜찜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회사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정황상 의혹 제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맞죠?

◆ 엄태섭> 지금 이 모 씨가 잡히고 나서 윗선 개입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반면에 회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과거의 최 모 회장의 2016년 특정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관계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주식담보 대출이라든가, 굉장히 고액의. 그런 내용들이 퍼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의혹들이 최 회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수사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피해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장, 내지는 등기 임원들을 비롯한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소액 주주들은 어찌됐건 횡령을 한 직원이 잡혔으니 사건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좀 이제 나오겠다, 라고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소송만 방법인 건가요?

◆ 엄태섭> 그렇죠. 앞서서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횡령사건의 피해자는 정확하게 오스템임플란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횡령사건이 형사적으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주가 하락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횡령 사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분들이라 하더라도, 횡령 시점 이전에 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과 횡령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은 법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횡령 시점 이후에 난 공실을 믿고, 그 이후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분들은 비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 다소 용이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횡령 이후에 난 공시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횡령시점 전이죠. 이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은 이 횡령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주가로 주식을 매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가하락이 이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건 때문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다소나마 허들이 이후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다, 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조직적인 범행임이 밝혀지면 그런 인과관계도 충분히 소명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 전진영> 포인트는 그거네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지 맞는 거네요.

그렇죠. 횡령의 피해자는 회사지만, 그와 같은 횡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못해서 주가가 폭락한 책임을 회사 측에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할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엄태섭> 각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집 인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제 접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약 100여명 정도 될 거라 들었는데, 오늘 새로운 법무법인. 저희 법무법인을 포함해서요. 새로 모집을 시작했고, 이번 주말 이후,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야할 것 같고요. 또 수사 절차에 따른 변화도 분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진영> 그럼 소송을 하면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알 수 있나요?

◆ 엄태섭> 소송기간은 다양한 집단소송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4, 5년 이상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조금 빠르게 발표가 돼서, 불법행위와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고, 그리고 그 밖에 회계법인이라든가. 그 감사의 책임이 있는 대내외적 기관, 내지는 주최들의 책임이 좀 명확해 지면, 그래도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명확한 편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리고 금액은 지금 현재는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상폐가 되지 않고 거래가 다시 재개된다면 거래 재개 이후에 형성된 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주가에서 거래 재개 이후에 형성된 주가의 차액 정도가 주주분들이 입은 피해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할 것인데, 최종적인 손해 배상액은 해상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주가가 최종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가 예를 들어 5만원이다. 그리고 이 분이 작년 어느 시점에 들어간 주가가 13만원이다. 하면 약 8만 원 정도가 손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액산정이 될 것입니다.

◇ 전진영> 소송의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기간까지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앞서 변호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내가 만약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송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현재로서는.

◆ 엄태섭> 그렇죠.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서 최종적으로 가해 행위를 했던, 위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접적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법적인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단 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현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나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의 효력을 내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 주주 분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주주들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정말 이게 진짜 현대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이 회사가 임플란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회사고. 업계 1위잖아요. 상장사 회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기 때문에. 재발방치책도 반드시 따라와 줘야 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엄태섭> 물론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과거에 아주 유사한 사례가 국내 한 건 정도. 그리고 해외에도 한 건 정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도 규모는 1800억, 1,9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문제의 핵심은 내부통제 기본조차 안 지켜졌다는 것이거든요. 자금 인출 기록,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재무와 관련된 기능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내부통제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럴 정도로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상장회사의 경우 외감법에 따른 외부 감시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에서도 위조된 증명서들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감사의견을 낸 외부 감사인의 책임도 거론되고 있는 이상, 내외부 감사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태섭>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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