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플랫폼 파운트, 한국포스증권 2대주주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 업체 파운트(fount)가 온라인 증권사 한국포스증권의 2대주주가 된다.
7일 파운트는 한국포스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고 전략적투자자(SI)로 경영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영참여를 통해 파운트는 증권사 사업권(라이선스)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금융플랫폼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 업체 파운트(fount)가 온라인 증권사 한국포스증권의 2대주주가 된다.
7일 파운트는 한국포스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고 전략적투자자(SI)로 경영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2020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증권금융이 55.3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각각 4%대 지분을 갖고 있다.
파운트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자산운용사들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해 2대주주 위치를 확보하며 경영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 참여에는 임원 파견 등의 방법이 있다.
업계는 인공지능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운트가 펀드판매 중심의 한국포스증권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경영참여를 통해 파운트는 증권사 사업권(라이선스)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금융플랫폼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도기간 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국에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등 숙제를 안게 됐다.
파운트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지분 참여를 통해 본격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철 "전처 옥소리?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돼"…미모의 '모델' 딸 공개
- "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녀'와 같은 업소 출신…동성애인 있었다"
- "더 벗어"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사장
- '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초호화 결혼…박성광 사회 논란
- 여에스더, 70억대 타워팰리스 자택 공개…'억' 소리 나는 인테리어까지(종합)
- 조기축구회 뜬 손흥민에 "저 안티팬이에요" 꼬마 팬 귀여운 실수
- '경차女 사망' 포르쉐 차주 음주측정 않고 병원 보낸 경찰…'김호중 꼼수' 잊었나
- 한혜진·기안84, 고등학생 교복 입고…풋풋 커플 같은 분위기 [N샷]
- '51세' 미나, 울퉁불퉁 뒤태·복근…섹시한 비키니 몸매 비결 있었네 [N샷]
-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개인파산 신청…눈앞 캄캄하나 어떻게든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