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상필 기자 2022. 1. 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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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윤홍근)은 빙상계에서 일어나는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은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운영되며, 빙상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위행위 사건을 접수받아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빙상계 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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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윤홍근)은 빙상계에서 일어나는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은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운영되며, 빙상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위행위 사건을 접수받아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빙상계 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

비위행위 신고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식 홈페이지 행정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및 연맹 사무처 등기우편을(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동계종목 경기단체 사무국 106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시 제보자 및 피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예정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 및 성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빙상인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빙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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