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현금 지원

문다영 2022. 1. 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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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2월부터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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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2월부터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에서 약 20만원을 더 늘려 100만원 선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약 50만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된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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