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심문 시작..밀집도 강화에 학원가 '반발'

송성환 기자 2022. 1.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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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최근 학원과 독서실 같은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식당과 마트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체에 대한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패스 정책의 향방을 가를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의사 등 1천여 명이 카페나 식당 등 생활시설 17종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사건의 1차 심문을 오후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됩니다.


지난 화요일엔 학원과 독서실 등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데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심문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입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자, 정부가 꺼내든 학원 밀집도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학원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밀집도 기준이 강화되면 강의실 4제곱미터당 학생 한명만 이용할 수 있고 좌석도 한 칸씩 띄어 앉아야합니다.


방학으로 수강생이 늘고, 이미 수업도 시작했는데 밀집도 제한으로 당장 수강인원을 줄이거나 다른 장소를 빌려야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유원 회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단지 방역패스 철회 부분에 대한 것이 가처분 인용이 됐다고 해서 방역을 갑자기 강화해야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고3학생을 비롯한 시민 1천7백명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방역패스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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