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2. 1.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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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3호 안건)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80여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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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에 580여억원 투자

 ■ 5년 단위 원자력 안전분야 최상위계획인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마련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1.07.(금)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3호 안건)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80여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4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2~’26)」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5호 안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별첨 :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3호)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③ (심의·의결 제4호)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2~’26)

 ④ (심의·의결 제5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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