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SNS에 확인서 직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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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앞서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해 이 같은 내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통신조회 확인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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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오늘(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올리면서 검찰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정 부회장이 공개한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1월 8일에도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앞서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해 이 같은 내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통신조회 확인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정 부회장은 전날 ‘(한국이) 안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세계그룹 제공]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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