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안채원 기자 2022. 1.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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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 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3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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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 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3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이 코로나19(COVID-19) 등 재해로 인해 항공 노선이 폐지됐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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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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