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SNS에 확인서 직접 공개

정호선 기자 2022. 1.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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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의 잇따른 SNS(소셜미디어) 글로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틀 전인 지난 5일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해 이런 내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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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의 잇따른 SNS(소셜미디어) 글로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또 KT는 지난해 11월 8일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틀 전인 지난 5일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해 이런 내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일은 정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관련 인스타그램 글이 '폭력·선동'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고 반발한 당일입니다.

정 부회장은 이날 통신조회 확인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적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정 부회장은 전날에는 '(한국이) 안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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