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검찰 통신조회 사실 공개.."안보 위해 방지하려 털었다는 얘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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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소셜미디어(SNS)에 쓴 글로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7일 SNS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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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근 잇따라 소셜미디어(SNS)에 쓴 글로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7일 SNS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역을 제공했다.
또 KT는 지난해 11월 8일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역을 제출했다.
정 부회장은 이틀 전인 지난 5일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해 이런 내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일은 정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관련 인스타그램 글이 ‘폭력·선동’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고 반발한 당일이다.
정 부회장은 이날 통신조회 확인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적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정 부회장은 전날에는 ‘(한국이) 안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이 기사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정 부회장은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내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다. 나랑 중국을 연결시키려 하지 마라”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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