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기검사, 상시검사로 전환..지역주민엔 자료요구권 부여

김정수 2022. 1.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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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기적 정기검사가 내년부터 연중 상시검사체계로 전환된다.

원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원전 운영과 관련한 자료요구권까지 부여된다.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각 원전을 대상으로 1년반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연중 상시검사체체로 전환하도록 했다.

안전종합계획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원전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원전 운영과 관련한 자료요구권과 같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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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3차 안전종합계획 의결
내년부터..위험 조기발견 취지
지역안전협 권한 강화·활성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월성 1·2호기. 연합뉴스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기적 정기검사가 내년부터 연중 상시검사체계로 전환된다. 원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원전 운영과 관련한 자료요구권까지 부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행정계획으로 원자력 안전관리 관련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부문별 과제,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다.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각 원전을 대상으로 1년반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연중 상시검사체체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가동 중 원전에 대해서는 주요 설비에 대해 매일 실시하는 간이점검 성격의 일상검사, 원전을 세우고 하는 정밀점검인 정기검사, 10년 주기로 종합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등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검사를 상시검사로 바꿔 충분한 현장검사 기간을 확보해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원전별 취약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중 상시검사체제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안전종합계획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원전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원전 운영과 관련한 자료요구권과 같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내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임의기구에서 법적기구로 성격이 바뀌는 것에 맞추어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생산한 원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협의회 활동을 상시 지원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전 지역별로 전국에 7개가 구성돼 있다. 이 기구는 지역주민을 대표해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자료요구권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종합계획은 또 규제기관의 공급자 검사 대상에 원전 설치 시공 이후의 운영과 관련된 추가 시공·설치업체, 시험·검사업체, 정비업체까지 포함시켜 원전 전주기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공급자 검사 대상은 운영 이전 단계의 설계업체, 제작업체, 성능검증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계획은 또 규제기관에 내년부터 원전 지역별 지진관측망을 구축해 미소지진 관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원전 설계지진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계획에는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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