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대장 꼼꼼하게..소액 투자땐 리츠 활용을

정석환 2022. 1.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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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소형건물 투자 유의점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A씨는 작년 하반기 대출을 끼고 경기도 양평군의 한 허름한 빌딩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증축을 통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A씨는 현행법상 사들인 건물이 리모델링만 허용된 탓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행법상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리모델링만 가능한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빌딩 투자는 주택보다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을 사들이고도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빌딩 매매를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공부(국가기관·공공단체 등에서 작성한 공식 장부) 확인이 진행돼야 한다. 주택 매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점검 정도로 충분하지만, 꼬마빌딩은 토지·건축물대장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까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A씨와 같은 경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는 건축 행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위반건축물 존재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테라스 및 가설건축물 등의 불법 설치, 주차장법 위반, 용도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개인이 빌딩을 매입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때 임대수익이 본인의 사업수익과 합산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수익이 높아 세율도 높게 적용되면 임대수익에도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꼬마빌딩은 시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전에 세율 계산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빌딩을 사고도 세금만 내다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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