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종이?'..이재명 후보 '실손청구 간소화'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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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금융관련 공약 중 보험업계 해묵은 이슈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카드를 꺼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후보가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7일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포함한 5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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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보 유출, 부작용 등 반대 입장 '불변'
이 후보 선대위 "당장 입법추진 없어..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할 것"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금융관련 공약 중 보험업계 해묵은 이슈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카드를 꺼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14년째 국회에서 공회전만 지속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후보가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후보는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는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부터 무려 14년간 매년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법안이 2건이나 올라오고, 세 차례나 국회토론회 등이 이뤄지며 활기를 띄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공회전 하는 데는 의료계의 반대가 커서다.
의료계는 서류를 전산처리해 보험사로 넘기는 작업 자체가 병원 본연의 업무도 아니다 보니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또 병원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에 속하는데 이를 마음대로 집적하게 되면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다”라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고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물론 의료계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의 공약도 지지부진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바로 입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보험회사 및 의료계 쪽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이 후보 측은 의료계나 보험사와의 의견 조율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 공약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안”이라며 “의료계는 의료 정보유출을 얘기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사에 청구하는 자료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계약사항으로 이름, 병명 등 간단한 것들이고 세부적으로 위암 몇 기 등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사실 실손 청구 간소화를 시행하면 보험사가 타격을 먼저 입지만 적극 찬성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금융당국 뿐 아니라 보건 당국 등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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