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오스템임플란트 날벼락에 개미 2만 명 '눈물'..보상은?

김날해 기자 2022. 1.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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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횡령사고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판매를 중단했고, 소액 투자자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상 위주로 이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회사에서 재무팀장 1명이 1880억 원을 횡령했다. 뭐 잡혔으니까. 도대체 왜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지만요. 지금까지 진전된 사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진전된 상황이라기보다, 가장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잡혀서 피해 금액들의 행방들을 찾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2명 정도 소환이 되어서 현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는 3분기 9월 말경으로 자금관리 부서 팀장 이 모 씨. 이 모 씨의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고 나서 회사는 31일, 작년 12월 31일이죠. 그때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1월 3일 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고. 뭐 횡령범은 횡령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했다거나 금괴를 샀다거나 혹은 예금 계좌나 증권 계좌에다가 예치해놨다든가 그 밖의 부동산 등 담보를 소멸하기 위한 돈으로 썼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참 이야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긴 합니다.


[앵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재무팀장이라는 이 모 씨가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금괴의 절반을 넘겼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는 회사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네 회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무근의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 결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 근데 그런데도 지금 시장은 시장의 모든 화살 끝은 최 회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2016년 당시에 7~8억 규모의 횡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까지 받은 유죄로 확정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튼 그건 경찰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일 것 같고요. 관심은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한 2만 명 정도나 되는데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자, 우선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다 피해를 본 건데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 방법, 근거. 우선 이 회사가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피해를 환산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일단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횡령이라는 형사 사건, 이 범죄의 피해자는 법리적으로는 회사입니다.

[앵커]

회사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앵커]

회삿돈을 가지고 했으니까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그러므로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어서 기소되어서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곧 피해 주주들의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별도의 절차, 즉 별도의 사법적인 민사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거고요. 그럼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모두가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피해 주주들은 결국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회사는 이 횡령이라는 범죄를 미리 내부 통제, 감시 시스템 등을 통해서 방지하지 못한 책임. 혹은 거의 중대한 과실 내지는 고의에 준하게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만약에 범행이 이런 횡령 범행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주가 하락분, 바로 이것이 주주분들이 배상청구를 해야 할 배상 액수인데요.

[앵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일단 3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세 번째는 주주 대표소송. 3법상 가능한 점이 있는데 3번째 부분은 회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배상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사건의 배상 여부를 논하는 데는 일단 제외를 해야 할 것이고요. 자본시장법상 손해는 횡령으로 인해서 1800억 원 규모의 회사 잔고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대로 2,000억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마냥 공시한, 부실한 공시 행위를 문제 삼아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앵커]

재무제표 상에 1,880억이 사라진 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공시가 된 것?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똑같은 주주라 하더라도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 잔고가 비어있었던 그 시점과 그리고 횡령 이전에 회사 잔고가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 시점. 두 시점을 나눠서 봐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는 범행이 작년 9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9월 1일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앵커]

일단 재무팀장이 돈을 빼서 개인 기업, 개인 주식 동진세미캠을 산 때는 작년 10월 1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언제 돈을 뺐느냐. 그 시점이라 이거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실제 범행이 발생한 시점.

[앵커]

횡령 시점.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그 시점 전후로 배상청구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 달라질 겁니다.

[앵커]

아 그래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자, 회사 잔고가 비어있었던 시점. 즉 범행 이후 시점. 더 정확하게는 범행 이후에 공시가 된 시점. 그 공시된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 공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정상주가인 것처럼 매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래 중지 이후에, 거래가 재개됐을 때 형성된 그 주가하고의 차액분을 우리가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거래인과 관계라든가 손해인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시장법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앵커]

횡령 이후 시점.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앵커]

그럼 횡령 이전 시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횡령 이전 시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횡령 이전 시점은 공시에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보유금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그 보유된 대로 공시했을 테니까 공시의 내용은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수한 시점 이후에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두 다 입증하셔야 해요.

[앵커]

아유 그게 입증이 쉽나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쉽지 않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 인과관계의 경우. 만약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면 그런데도 내가 이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조금 복잡하네요. 문제가 이게.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복잡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 폭락의 원인이 이 횡령뿐만이었을까? 그 외에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서 주가가 하락한 것 아니냐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분명히 입증이. 우리가,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또 그 점이 보통 집단소송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챌린지인데요. 상대방 회사의 경우 보통 대형 법무법인이 선임되어서 방어를 하죠. 그럼 방어의 주된 논리가 다 그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느냐.

[앵커]

인과관계를 밝혀라. 원고 측에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 배상액이 과연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늘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횡령시점 이전의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허들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그런데도 사실 회장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회사에 위법 행위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조직적 혐의가 없다고 한다, 개인 이 재무팀장 이 모 씨의 개인의 한 사람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물론이죠. 한 사람의 일탈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조직에 있거든요.

[앵커]

아 방지하지 못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앵커]

하긴 개인 한 명이 재무팀장이 1880억 원을 횡령하는 동안 최종 재무책임자인 CFO는 뭐를 했으며, CEO는 도대체 뭘 했는지. 관련 은행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거래를 계속 봤는지. 돈이 움직였을 텐데.  그건 도저히. 그건 이해가 됩니까?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저도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 상황이라든가 기재, 혹은 입출금 이런 모든 재무회계와 관련된 기능이 한 사람에게 몰려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내부 통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킬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이거부터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감시인이 있거든요. 감사인이. 회계법인. 외부 감사인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수행되었을 것인가. 그 당시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위조 사실을 과연 알 수 없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피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피해 금액이요? 피해 금액은 일단 제가 자본시장법상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 원인에 있어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입 금액, 매수가죠. 매입 금액과 거래가. 만약에 상장폐지가 되면 0원이 되니까 그냥 매입가 전체가 손해배상액이 되겠죠? 만약 상장폐지가 되지 않고 거래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 재개 시점에 형성된 주가. 또는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소송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 예를 들어 그 주가가 5만 원이라 하고 매수를 13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그 13만 원-5만 원. 측 8만 원. 이것이 배상액이 될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상폐 여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까 말까 대상에 올릴까 말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한 달이. 다음 달 초가 되겠죠.

[앵커]

거기서 상장폐지 여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폐지할까 말까를 심사하게 되겠군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그렇죠. 보통 1년 정도.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경영은 보도되기로 굉장히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러니까 한 직원의 일탈이 있었지만 경영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 심사 대상이 될지. 될 경우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3월 결산 회계 법인의 최종 판정이 나와야 하잖아요. 회계 감사 의견이 거절될 수도 있고 판정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역시 상폐 여부 심사 대상인가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자본잠식 5% 이상인 경우. 그것도 여건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 내지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가 나오면 그것도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횡령 금액, 개인 횡령금액을 회사가 다 복구시켰다. 1,880억을 다 복구했다고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도 피해보상 소송이나 이런 건 진행이 되나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물론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령으로 인해서,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1880억 원이 회수가 되는 건 회사의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지 주가가 다시 정상 주가로 돌아오는 건 아닌 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신뢰가, 이 상장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이 되었고 이것이 한 번뿐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800억이 다 회수가 된다고 그것이 곧 주주분들의 손해가 다 회복되는 것이냐? 그건 완전히 분리하여서 생각해야 할 점이죠.

[앵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주식이 편입된 펀드도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펀드 ETF라든가 이런 게 간접투자 수단들인데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한 분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ETF라든가 이런 펀드를 구입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권자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앵커]

지금 혹시 소송 움직임, 소액주주들을 위한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지금 법무법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고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아직 각 법무법인이 가진,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고. 어제까지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수사 진행과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주말을 넘어서 다음 주 정도 상황이 되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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