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등 여행금지 지역 지정 6개월 연장

김아름 2022. 1.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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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의 근거법령은 여권법 제17조로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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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AP/뉴시스] 이라크 보안군이 3일(현지시간)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이날 바그다드 공항에서 무장 드론 2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2021.01.0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의 근거법령은 여권법 제17조로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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