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100만원서 102만5천원으로

김양균 기자 2022. 1.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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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 268만1천724원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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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569만 명 적용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이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만약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 26만3천60원에서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연 17만5천330원에서 17만9천710원으로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사진=픽셀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 268만1천724원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니 개인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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