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빈,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노동청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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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해피빈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 관련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괴롭힘 사례가 있었는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가운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해피빈 직원들을 조사한 끝에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달 14일 조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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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노무법인 두 곳도 같은 결론
네이버 노조 관계자 "입장 없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네이버 해피빈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 관련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작년 9월 해피빈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피빈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보도되자, 오히려 해피빈 전·현직 직원 다수가 반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에서 언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 네이버 노조는 저나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인데 이럴수 있는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줘서 고맙다”라며 “빨리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싶다”고 울먹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괴롭힘 사례가 있었는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가운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해피빈 직원들을 조사한 끝에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달 14일 조사를 종결했다.
네이버는 외부 노무법인 두 곳에도 별도 조사를 의뢰했다. 노무법인들의 조사 결과도 고용노동부와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해피빈 조사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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