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당사자 통보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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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 사실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통신 자료 요청 방법이 너무나 간편하고 조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사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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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분별 조회"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 사실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통신자료를 제공한 통신 사업자는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당사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통신 자료 요청 방법이 너무나 간편하고 조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사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 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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