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결정 수용해야"

신하영 2022. 1. 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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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학원·독서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도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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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입장문 전달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제동 건 법원 결정 수용 촉구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학원마저 막으면 어쩌나" 주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학원·독서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100만 학원 교육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등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백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법원도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학원연합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법원 결정을 존중해 즉시 항고를 철회하고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방역패스 등 모든 방역정책 적용 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며 “그러나 정부가 학원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보았다면 학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원의 돌봄기능도 강조했다. 학원연합회는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질 유일한 공간은 학원”이라며 “학원교육자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습할 공간은 오직 학원이란 사명감을 갖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원·독서실에 가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고 읍소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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