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최대 1800만원 지원

주향 기자 2022. 1.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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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Δ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Δ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Δ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Δ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Δ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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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단지 대상 2월4일까지 신청 접수
예산군청 전경(예산군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177개 단지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Δ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Δ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Δ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Δ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Δ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로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2월 4일까지 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 완료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부분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 지난해까지 610개 단지에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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