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법, 행안위 통과..예산·신분보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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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자율방범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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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전국에 4225개 조직, 총 10만0442명(지난해 10월 기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자율방범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자율 방범 활동, 복장 및 장비, 중앙회 및 연합회 규정, 경비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향후 치안 공백이 줄어들고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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