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병실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니까"..병원에 불 지른 환자

김성화 에디터 2022. 1. 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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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 씨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직원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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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른 환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직원이 병원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병원 1층 간호사 탈의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화재 경보를 듣고 달려온 병원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탈의실 내부에 있는 서류 더미 등이 모두 타버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 씨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직원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자 A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데 직원들이 제지해서 앙심을 품고 여직원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1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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