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내홍 휩싸인 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

김용일 2022. 1.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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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내홍에 휩싸여 관리단체로 지정한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적이 있다.

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및 운영 등 단체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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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복싱협회

[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대한체육회가 내홍에 휩싸여 관리단체로 지정한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적이 있다. 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및 운영 등 단체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예정이다.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회원단체로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

이기흥 회장은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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