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의존도 절대적.. 케이뱅크, IPO 흥행 여부 불투명

박슬기 기자 2022. 1.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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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지만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코스피 상장 1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몸값은 한때 45조원에 달했지만 이후 주가가 힘을 잃으면서 케이뱅크의 IPO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대표주관 계약 체결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비교할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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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지만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진은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사진=케이뱅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지만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코스피 상장 1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몸값은 한때 45조원에 달했지만 이후 주가가 힘을 잃으면서 케이뱅크의 IPO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가 최근 급성장한 배경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한 효과가 컸다. 하지만 업비트 효과는 성장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IPO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7일 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달 중 증권사의 제안서를 받아 다음달 중 주관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RFP 발송은 상장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대표주관 계약 체결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가입자는 지난 2020년 말 219만명에서 지난해 말 717만명으로 3.3배 늘었다. 여수신 성장세도 가팔랐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여신은 2조9900억원에서 7조900억원으로 수신은 3조7500억원에서 11조3200억원으로 확대됐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규제로 약 1년4개월동안 '개점휴업'을 이어가다 지난 2020년 7월 자본확충 이후 영업을 재개하며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카뱅 주가 부진에 불안한 업비트 후광효과


하지만 이같은 성장세에도 IPO 흥행 여부엔 물음표가 달린다. 우선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비교할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금융 대장주' 자리를 꿰찼지만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이날 기준 5500원대로 떨어져 시가총액은 26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한때 45조원에 육박했던 시총이 4개월여만에 약 19조원 급감한 셈이다.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 역시 '거품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업비트와 실명확인 계좌발급 제휴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암호화폐 열풍에 힘입은 가파른 수신 성장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케이뱅크로선 부담이지만 이마저 위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실명계좌를 확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제휴처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업비트가 실명계좌 발급 제휴 은행을 늘리면 고객들은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으로 예금을 뺄 수도 있어 케이뱅크의 수신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케이뱅크의 수신과 여신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까지만 해도 케이뱅크의 수신과 여신은 각각 3조7453억원, 2조9887억원였다. 당시 수신액과 여신액 차이는 약 7566억원에 그쳤지만 1년새 4조2300억원이나 벌어졌다. 지난 한해동안 수신 증가폭은 여신에 비해 1.8배에 달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수신과 여신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이같은 여수신 불균형은 회사의 불안요소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역시 인터넷은행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출범 9일만에 대출을 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점도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산출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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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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