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농협 "농민에 혜택 클 것"

나혜윤 기자 2022. 1.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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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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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선물가액 '20만원'으로 한시적 허용
이성희 회장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 애용해 주시길 부탁"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원까지 허용되며 이번 설에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선물가액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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