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이석무 2022. 1.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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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복싱협회에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달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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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복싱협회에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달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어 7일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및 운영 등 단체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복싱협회는 지난 1월 회장 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윤정무 가림종합건설 대표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이 윤 당선인의 당선이 다른 출마 예정자와 사전 담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협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지 못했다. 회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계속 무산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사회에서 “1월 20일 대의원총회에서는 과반 정족수를 채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관리단체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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