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는 쉽게..보험금 수령막는 '고지의무'도 개선

이원광 기자 2022. 1.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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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보험소비자 공약' 발표(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험 소비자들을 이른바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특별한 의도 없이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 거대한 담론보다 국민 소구력이 높은 공약들도 앞세웠다.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고지의무 위반이라고?…이재명 '보험소비자 불이익' 뿌리 뽑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보험소비자의 부담완화 △보험금의 지급보장 △보험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공약'을 발표했다. 양소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 회사에 충실하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 후보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 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험상품 내용은 물론 가입 방식 역시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보험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항'을 더 잘 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가 답변에 충실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도 명시해 분쟁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증빙서류'로부터 해방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도 추진한다. 보험 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사가 병원이나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령할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 의료보험은 약 39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이 후보는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 되면 보험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게 된다"며 "병원과 보험사는 서류의 발급과 접수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당장 수술비 필요한데 소송이라니…'금융분쟁조정위' 결정 시 보험금 지급

또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분쟁과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는데 보험사가 대체로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에 비해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한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해 적고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선 금융분쟁 조정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보험 판매 백화점' GA 책임 강화

이 후보는 또 '보험 판매 백화점'으로 꼽히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도 강화한다. GA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특정 보험사의 전속 대리점과 구별된다.

특정 규모의 GA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험사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또 각 GA는 △설계사 전문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감독당국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제재한다.

이 후보는 "GA제도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한 자리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험금이 사고가 난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면 우산이 고장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시정과 도정을 통해 증명해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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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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