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환불은 거부' 약사, 폐업신고서 제출

최정석 기자 2022. 1. 7.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 숙취해소음료 등을 1개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가 최근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약사는 폐업신고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전광역시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에 대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5만원' 논란으로 손님이 끊겨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개당 5만원 판매 후 환불 거부
손님 끊겨 폐업 신고서 제출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 앞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숙취해소음료 등을 1개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가 최근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약사는 폐업신고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전광역시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에 대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5만원’ 논란으로 손님이 끊겨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열었으며, 개원 직후부터 마스크 등을 5만원에 판매하면서 관련 불만 신고가 대전약사회 유성구 분회로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대전광역시약사회는 지난 5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대한약사회에 해당 문제 관련 정보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약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는 해당 약사의 폐업신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 약사는 작년까지 세종시에서 약국을 영업했으며, 그 곳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5만원에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끝에 폐업했다고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