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오르는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금액..정부 대책 마련 총력

황재성 기자 2022. 1. 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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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과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과 표준지가의 공시가격을 대폭 높인 데 이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도 오피스텔과 일반 건축물의 세금 산정 기준금액을 크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결과인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또다시 정계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 상속세 등의 기준인 건물 기준시가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8.05% 올렸다. 이는 지난해(4.00%)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며, 2008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지난해(2.89%)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인 5.34%로 높였다.

여기에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도 1㎡ 기준 78만 원으로 지난해(74만 원)보다 4만 원이 올랐다. 이같은 인상폭은 2011년(전년·54만 원→58만 원)에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그동안은 매년 상승폭이 1만~2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연동해 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도 그만큼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에 펴낸 ‘2022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기준액은 사무용(11층 기준) 오피스텔은 1㎡ 기준 85만 원, 주거용(14층 기준)은 165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개별공시지의 산정기준인 표준지공시가격은 10.16%가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4년(19.58%)부터 2005년(26.25%) 2006년(17.81%) 2007년(12.40%)까지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2009년(-1.42%)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물렀다.
● 부동산 관련 세금 줄줄이 오를 듯

이처럼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 관련 기준금액들이 줄줄이 오르면서 상속·증여세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나 각종 개발부담금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다. 국토부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될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3월에 치러질 대선과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어제)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밖에도 정부는 3월까지 1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보유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종부세 등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잇따른 부동산 관련 기준금액 상승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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