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 주담대 규제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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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해에도 지속한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 대출을 시행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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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해에도 지속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뜻한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 대출을 시행해 논란이 됐었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행정지도가 주택근저당권 질권대출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운영했다. 이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행정 지도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가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대부업자가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LTV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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