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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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ㅇ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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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6(목)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ㅇ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ㅇ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ㅇ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③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
□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본부세관별 협정 활용지원센터 연락처 >
세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
032-891-9203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
02-548-0211 |
FTA010@korea.kr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
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
053-230-5609 |
daegusupport@korea.kr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
062-975-3113 |
ftafta071@korea.kr |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
031-8054-7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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