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코로나19 이후 가장 바빠진 사람이 누굴까? 언뜻 떠오르는 게 배달기사다. 배달기사를 플랫폼 종사자라 부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을 매개로 일감을 얻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넓은 의미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이 급증했지만, 고용은 불안하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2021년 8~9월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과 배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종사자 규모도 급증했다. 2020년 10~11월 한국노동연구원은 플랫폼 종사자를 179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그런데 10개월 사이 4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배달기사 고용은 안정됐을까? 그렇지 않다. 배달기사는 배달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하나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늘 배달 앱을 주시한다. 배달 업체가 많아 스마트폰 3개를 놓고 보기도 한다.
배달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다. 그런데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중 하나가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다. 예술인을 비롯해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80만 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56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본다. 1월 1일부터 노무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이하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배달기사 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떠올리지만 지역마다 중소 배달업체도 많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중소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배달기사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 직접 가보니 배달기사가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사무실을 휴게실처럼 꾸몄다. 휴게실을 보니 잘 꾸며진 카페처럼 아늑하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배달기사가 드나든다. 그만큼 배달 수요가 많다.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사들의 잦은 이직이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는 표준계약서 작성도 쉽지 않다. 생각대로 하남지점 류재일 사장은 공정위 기준대로 배달업체와 배달기사 간에 표준계약서를 모두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는 배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배달기사 고용보험까지 확대하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배달기사 김병남 씨는 “배달기사는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수익을 얻지만, 일자리는 불안하죠. 코로나19가 끝나면 배달이 줄기 때문에 일자리도 줄겠죠. 죽도록 일하고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억울하죠.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배달기사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정부 계획을 들여다보니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배달업체는 고용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위에서 소개한 배달업체 류재일 대표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잦은 이직이 줄어들어 배달업체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표준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배달업체와 배달기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집도 배달을 많이 시킨다. 주로 치킨과 피자 등이다. 그만큼 배달기사의 수고도 많았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됐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확대로 이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배달기사들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배달업은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확대한 것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 정책의 손길을 건넨 것이다. 이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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