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네이버 해피빈 직장 괴롭힘 사실 확인 못 해" 조사종결

김윤수 기자 2022. 1.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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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산하 공익재단 해피빈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입장에선 이미 본사에서 괴롭힘 사건이 벌어져 안팎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중될 뻔한 괴롭힘 논란의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본사에서 발생했던 괴롭힘 사건에 대해선 고용부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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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산하 해피빈서도 "괴롭힘 당했다" 논란
고용부 조사했지만 "입증 불가능해 종결"
네이버, 연이은 괴롭힘 논란 가중될 위기 면해
해피빈 웹사이트 캡처.

네이버 산하 공익재단 해피빈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입장에선 이미 본사에서 괴롭힘 사건이 벌어져 안팎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중될 뻔한 괴롭힘 논란의 부담을 덜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해피빈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관련자라고 주장한 전현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난달 14일 조사를 종결했다.

해피빈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5월 본사 개발자 죽음과 관련한 괴롭힘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최인혁 대표(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이끄는 회사다. 해피빈에서 괴롭힘 논란이 발생하자 네이버 노사 모두 민감하게 대응했다. 최 대표가 본사 괴롭힘 사건의 책임을 지고 해피빈 포함 자회사 대표직에서도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던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논란이 언급되며 네이버 본사뿐 아니라 전 계열사에 괴롭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해피빈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사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전직 직원들의 제보가 지난해 8월 노조를 통해 접수됐다. A씨가 회의 도중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신체·외모와 관련해 모욕감을 주는 농담을 하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20여명 규모의 조직에서 15명이 퇴사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 역시 A씨를 두둔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네이버에 따르면 8월 언론보도 직후 A씨와 일부 직원은 이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사측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9월 2일 노조가 고용부에 이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부의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를 진행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진정인(노조)이 피해자 및 관련자라고 제시한 해피빈 근로자 전원에 대해 조사했으나 진술거부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해 괴롭힘 존부(存否)의 확인이 곤란하다”라며 지난달 14일 조사를 마쳤다. 직원 일부는 고용부 조사에서도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일부는 증언을 거부했고, 또다른 일부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의 일을 증언해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고용부 조사가 별 탈 없이 끝난 덕에 이번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이어져 논란이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면했기 때문이다. 앞서 본사에서 발생했던 괴롭힘 사건에 대해선 고용부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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