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원 독점계약 전면 금지

차대운 2022. 1.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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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자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에 음원 독점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7일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날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음반사, 가요 저작권사 등을 '웨탄'(約談) 형식으로 소집해 특수한 상황 외에는 음원 독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텐센트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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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속의 텐센트뮤직(QQ뮤직) 앱 [촬영 차대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자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에 음원 독점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7일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날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음반사, 가요 저작권사 등을 '웨탄'(約談) 형식으로 소집해 특수한 상황 외에는 음원 독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약 면담'이라는 뜻의 '웨탄'은 중국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요구 사항을 전달하거나 잘못을 질타하는 행위로 관이 민간을 압도하는 중국 사회에서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국가판권국은 이번 웨탄 참가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는 앞서 텐센트에 요구했던 음원 독점 계약 금지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텐센트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텐센트 계열 텐센트뮤직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전체 음원의 80%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중국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왔는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새해 초반부터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을 겨냥한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앞서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지난 5일 반독점법상 경영자 집중(기업결합)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 13건을 적발했다면서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비리비리 등 기업에 각각 50만위안(약 9천400만원)씩의 벌금(과징금)을 무더기로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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