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도민 부담 완화

주향 기자 2022. 1.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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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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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등 해당
충남도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했으며, 가장 많은 지적측량이 이뤄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20명이 1억9600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1722명 5억1500만 원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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