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2. 1.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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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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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1시25분쯤 지인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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