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주택, 최대 3년 동안 '종부세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이 지나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집을 처분해야 세금이 늘지 않는다.
☞ "살짝 벗어볼까요?"… 김은영, '♥이창수'는 좋겠네
☞ 방역수칙 위반+폭행혐의… 스타작가 A씨 누구?
☞ "터질 듯한 수영복"… 흠뻑 젖은 치어리더
☞ "립제이 만난 전남친들, 다 쓰레기"… 모니카 폭로
☞ '키스식스센스' 유작됐다… 김미수 비보에 촬영중단
☞ "사진 찍을때 OOOO 노출"… 조이, 폭탄 발언
☞ "잘나가는 임영웅"… 몸값, 유재석 뛰어넘었다?
☞ '도토리 페스티벌' 개최, 토요태 데뷔무대 어떨까
☞ "편집본 속상하지만"… 클루씨, 태도 논란 사과
☞ "11세 연하 남편 짜증나"… 배윤정, 산후우울증 고백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짝 벗어볼까요?"… 김은영, '♥이창수'가 반한 몸매 - 머니S
- 방역수칙 위반+폭행혐의 기소… 스타작가 A씨 누구? - 머니S
- "터질 듯한 수영복"… 흠뻑 젖은 치어리더 - 머니S
- 모니카 폭로 "립제이 만난 전남친들, 다 쓰레기" - 머니S
- 김미수 사망, '키스 식스 센스' 유작됐다… 비보에 촬영 중단 - 머니S
- "사진 찍을때 OOOO 노출"… 레드벨벳 조이, 폭탄 발언을? - 머니S
- "잘나가는 임영웅"… 몸값, 유재석 뛰어넘었다? - 머니S
- '도토리 페스티벌' 개최, 토요태 데뷔무대 어떨까 - 머니S
- 클루씨, 태도 논란 재차 사과… "편집본 속상하지만 반성" - 머니S
- 배윤정, 산후우울증 고백… "11세 연하 남편 짜증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