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주택, 최대 3년 동안 '종부세 면제'

김노향 기자 2022. 1.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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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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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이 지나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집을 처분해야 세금이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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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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